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4 [ 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2021.12.31 신설) ]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2021.12.31 신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원(2021.12.31 신설)
2.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2021.12.31 신설)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2021.12.31 신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원(2021.12.31 신설)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202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