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4대통령령 제32293호 (2021.12.31 개정)
| 2021.12.31 개정전 | 202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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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 |
| 개정 전 판본(2022.12.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2021.12.31 신설) | |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원(2021.12.31 신설) | |
2.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2021.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