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부칙
2021.12.31 제3229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 및 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별표 1 제3종 제157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111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21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납세편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발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은 제75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조 311억 6,709만 2천원으로 한다.
제6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제102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구분이 변경되는 토지 중 이 영 시행 전에 소유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1. 제1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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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외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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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구분이 변경되는 토지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의 관광숙박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1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2.8.31>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라목"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계산식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5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
⑥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4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