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대통령령 제18669호 (2005.01.05 개정)
| 2005.01.05 개정전 | 2005.01.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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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환부이자 계산】 | 제39조【환부이자 계산】 |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한다.(2001.12.31 개정) |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한다.(2005.01.0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