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대통령령 제15835호 (1998.07.16 개정)
| 1998.07.16 개정전 | 1998.07.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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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과오납금의 환부】 | 제38조【과오납금의 환부】 |
① 과오납금을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ㆍ이유ㆍ지급절차ㆍ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 ① 과오납금을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ㆍ이유ㆍ지급절차ㆍ지급장소ㆍ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998.07.16 개정) |
②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세에 과오납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의 환부 또는 충당에 관하여는 우선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이 생긴 것으로 본다.<신설 1974ㆍ12ㆍ31> | ②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세에 과오납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의 환부 또는 충당에 관하여는 우선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이 생긴 것으로 본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 또는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74ㆍ12ㆍ31>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 또는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과오납금의 환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74ㆍ12ㆍ31> | ④ 과오납금의 환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1998.07.1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