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 [ 등기ㆍ등록 시의 취득세 납부기한(2019.02.08 삭제) ]2026.09.30 제36736호▼+-인쇄보관삭제(2019.02.08)제35조※ 삭제전 조문입니다.2019.01.01 시행 판본 보기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