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35조대통령령 제14481호 (1994.12.31 개정)
| 1994.12.31 개정전 | 1994.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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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징수유예의 취소통지】 | 제35조【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년월일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연월일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통지하여야 한다.(1994.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