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의2대통령령 제23482호 (2011.12.31 개정)
| 2011.12.31 개정전 | 201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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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의2【분할납부 금액 및 신청】 | 제35조의2【분할납부 금액 및 신청】 |
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0.12.30 신설) | 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0.12.30 신설) |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2010.12.30 신설) |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2010.12.30 신설) |
가. 취득일부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10.12.30 신설) | 가. 취득일부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10.12.30 신설) |
나. 등기 또는 등록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10.12.30 신설) | 나. 등기 또는 등록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10.12.30 신설) |
2.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2010.12.30 신설) | 2.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2010.12.30 신설) |
가. 취득일부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2010.12.30 신설) | 가. 취득일부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2010.12.30 신설) |
나. 등기 또는 등록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2010.12.30 신설) | 나. 등기 또는 등록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2010.12.30 신설) |
② 법 제20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취득물건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② 법 제20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취득물건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분할납부 관련 사항을 적어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