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의2대통령령 제23482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35조의2【분할납부 금액 및 신청】제35조의2【분할납부 금액 및 신청】
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0.12.30 신설)

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0.12.30 신설)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2010.12.30 신설)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2010.12.30 신설)

가.

취득일부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10.12.30 신설)

가.

취득일부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10.12.30 신설)

나.

등기 또는 등록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10.12.30 신설)

나.

등기 또는 등록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10.12.30 신설)

2.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2010.12.30 신설)

2.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2010.12.30 신설)

가.

취득일부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2010.12.30 신설)

가.

취득일부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2010.12.30 신설)

나.

등기 또는 등록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2010.12.30 신설)

나.

등기 또는 등록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2010.12.30 신설)

②

법 제20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취득물건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②

법 제20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취득물건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분할납부 관련 사항을 적어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