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 담보의 평가 ]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3.12.31, 1995.12.30, 2005.1.5, 2005.10.7>
1. 국채 또는 지방채는 시가에 의한다.
2. 유가증권은 「국세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한다.
4.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한다.
5. 토지ㆍ주택ㆍ주택외 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및 건설기계는 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6.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은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4.4.6](1991.05.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