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대통령령 제23482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33조【신고 및 납부】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②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해당 시ㆍ군 또는 시ㆍ군의 금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군 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②

삭제(2011.12.31 개정)

③

시ㆍ군 또는 시ㆍ군 금고는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1부,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1부 및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금고가 취득세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시ㆍ군 보관용) 1부를 해당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및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지체 없이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시ㆍ군 보관용) 1부를 해당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