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33조대통령령 제13372호 (1991.05.23 개정)
| 1991.05.23 개정전 | 1991.05.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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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담보의 평가】 | |
| 개정 전 판본(1977.09.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1991.05.23 신설) | |
1. 국채 또는 지방채는 시가에 의한다.(1991.05.23 신설) | |
2. 유가증권은 국세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한다.(1991.05.23 신설) | |
3.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한다.(1991.05.23 신설) | |
4.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한다.(1991.05.23 신설) | |
5. 토지ㆍ건물ㆍ선박ㆍ항공기 및 중기는 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1991.05.23 신설) | |
6.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은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에 의한다.(1991.05.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