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2조 [ 담보의 종류 ]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76.12.31, 1984.4.6, 1993.12.31>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