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31조 [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

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ㆍ유예기간ㆍ분할납부 또는 분할납입할 금액ㆍ납부기간 또는 납입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②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날에 발생한다.<개정 1994ㆍ12ㆍ31>

1.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발부일

③

삭제<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