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 세율의 특례 대상 ]

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2015.12.31 신설)

②

법 제15조제2항제8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2019.12.31 개정)

1.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취득(2015.12.31 신설)

2.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2015.12.31 신설)

3.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2015.12.31 신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2015.12.31 신설)

①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 부칙 제4조]

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2015.12.31 신설)

② 제3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01.01 전의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종전의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11.01.01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