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대통령령 제30318호 (2019.12.31 개정)

부칙
2019.12.31 개정전2019.12.31 개정후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2015.12.31 신설)

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2015.12.31 신설)

②

법 제15조제2항제7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2015.12.31 신설)

②

법 제15조제2항제8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2019.12.31 개정)

1.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취득(2015.12.31 신설)

1.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취득(2015.12.31 신설)

2.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2015.12.31 신설)

2.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2015.12.31 신설)

3.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2015.12.31 신설)

3.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2015.12.31 신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2015.12.31 신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2015.12.31 신설)

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2015.12.31 신설)

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2015.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