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4.11.19 개정)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