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부칙
2015.07.24 제26431호
2015.07.24 제264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5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7.24 제264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8호 중 "토지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토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시설용 토지"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