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부칙

2017.12.29 제28524호

2017.12.29 제285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휴면법인 인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