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부칙

2014.12.30 제25910호

2014.12.30 제259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제1호,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