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2020.08.12 신설) ]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2020.08.12 신설)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8.12 신설)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하 이 호에서 "주택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2025.12.31 개정)

제28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31 대통령령 제36043호 부칙 제6조]

가.

주택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한다)(2025.12.31 신설)

나.

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2025.12.31 신설)

다.

주택소유자의 직계비속[주택소유자와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2025.12.31 신설)

2.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024.12.31 개정)

3.

삭제(202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