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부칙

2024.12.31 제35177호

2024.12.31 제351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8조의2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8조의2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3호의3 및 같은 조 제15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로부터 해당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자동차세 연세액 공제 금액의 계산식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