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부칙
2026.09.30 제36736호
2026.09.30 제367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시적 2주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다른 1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