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부칙

2025.04.29 제35477호

2025.04.29 제354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호 및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3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