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부칙
2026.05.29 제36364호
2026.05.29 제3636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