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부칙

2023.12.19 제3401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3.12.19 제3401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20> 및 <21>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