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부칙

2021.08.31 제31961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부칙)

2021.08.31 제31961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8호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3>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