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부칙
2020.08.11 제3093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0.08.11 제3093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