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부칙

2020.08.11 제3093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0.08.11 제3093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