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부칙
2020.05.12 제3067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0.05.12 제3067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1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