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부칙
2015.12.28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15.12.28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24>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