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부칙

2013.04.22 제24502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3.04.22 제24502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