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부칙
2013.04.22 제24502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3.04.22 제24502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