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부칙

2012.07.10 제23947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2.07.10 제23947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9호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를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