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부칙
2011.12.31 제23482호
2011.12.31 제234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이 속한 달의 첫째 날부터 시행하고, 제136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