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24조대통령령 제15489호 (1997.10.01 개정)

부칙
1997.10.01 개정전1997.10.01 개정후
제24조【체납의 정당한 사유 등】
개정 전 판본(1994.12.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1997.10.01 신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1997.10.01 신설)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풍수해ㆍ낙뢰ㆍ화재ㆍ전화 기타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1997.10.01 신설)

3.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1997.10.01 신설)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1997.10.01 신설)

5.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1997.10.01 신설)

6.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1997.10.01 신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1997.10.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