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24조대통령령 제15489호 (1997.10.01 개정)
| 1997.10.01 개정전 | 1997.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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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체납의 정당한 사유 등】 | |
| 개정 전 판본(1994.12.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1997.10.01 신설) | |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1997.10.01 신설) | |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풍수해ㆍ낙뢰ㆍ화재ㆍ전화 기타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1997.10.01 신설) | |
3.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1997.10.01 신설) | |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1997.10.01 신설) | |
5.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1997.10.01 신설) | |
6.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1997.10.01 신설) | |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1997.10.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