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31조 [ 감면신청 ]

①

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7.16, 2005.1.5, 2008.2.29, 2010.1.1>

1.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

2.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3.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이내(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이내)

4. 자동차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

5. 면허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6. 주민세 재산분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도에서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시장ㆍ군수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1>

③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외의 시장ㆍ군수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관련서류 일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

[본조신설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