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 [ 직접사용의 범위(1997.10.01 제목개정) ]▼+-인쇄보관법 제5장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