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 [ 기업부설연구소(1994.12.31 신설) ]
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7.16, 2005.10.7, 2008.5.27>
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7.16, 2005.10.7, 2008.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