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 [ 대도시의 범위 ]
법 제2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1995.08.21 개정)
법 제2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1995.08.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