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3대통령령 제21217호 (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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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4조의3【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07.07.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77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2008.12.31 신설) | |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2008.12.31 신설) | |
2. 외국인 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008.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