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3대통령령 제21217호 (2008.12.31 개정)

부칙
2008.12.31 개정전2008.12.31 개정후
제224조의3【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개정 전 판본(2007.07.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277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2008.12.31 신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2008.12.31 신설)

2.

외국인 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00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