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대통령령 제30318호 (2019.12.31 개정)
| 2019.12.31 개정전 | 201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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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4.01.01 개정) | 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4.01.01 개정) |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2010.12.30 신설) |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2010.12.30 신설) |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2010.12.30 신설) |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2010.12.30 신설) |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2010.12.30 신설) |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2010.12.30 신설) |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2010.12.30 신설) |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2019.12.31 개정) |
5.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2010.12.30 신설) | 5.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