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09조 [ 기타 비과세사업자(1976.12.31 신설) ]
법 제24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1.12.31, 1984.12.31, 1986.12.31, 1989.8.24, 1991.12.31, 1994.12.31, 1997.10.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1.5, 2005.10.7>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ㆍ「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ㆍ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2.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ㆍ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
3.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ㆍ광복회ㆍ4ㆍ19혁명부상자회ㆍ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ㆍ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