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207조 [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1988ㆍ5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