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대통령령 제17052호 (2000.12.29 개정)

부칙
2000.12.29 개정전2000.12.29 개정후
제202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제202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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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1977ㆍ9ㆍ20>

①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2000.12.29 개정)

1.

건물(제75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등에 직접 공하고 있는 기숙사ㆍ합숙사ㆍ사택ㆍ구내식당ㆍ의료실ㆍ대피시설ㆍ체육관ㆍ도서관ㆍ연수관ㆍ오락실ㆍ휴게실ㆍ병기고ㆍ오물처리시설ㆍ공해방지시설ㆍ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제75조의2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제외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ㆍ합숙사ㆍ사택ㆍ구내식당ㆍ의료실ㆍ도서실ㆍ박물관ㆍ과학관ㆍ미술관ㆍ대피시설ㆍ체육관ㆍ도서관ㆍ연수관ㆍ오락실ㆍ휴게실ㆍ병기고ㆍ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2000.12.29 개정)

2.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2.

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2000.12.29 개정)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사용면적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물의 연면적으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적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200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