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부칙
2016.08.11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2016.08.11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7항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02조제5항제7호 중 "같은 법 제32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63>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