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20708호 (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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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소멸 시ㆍ군에 대한 과오납금의 처리】 | 제2조【소멸 시·군에 대한 과오납금의 처리】 |
(소멸 시ㆍ군에 대한 과오납금의 처리)(2008.02.29 신설) | |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된 시ㆍ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승계 시ㆍ군이 2이상 있는 경우에 그 소멸된 시ㆍ군에 과납 또는 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때에는 그 승계 시ㆍ군이 협의하여 환부하거나 미납된 승계 시ㆍ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 |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된 시ㆍ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승계 시ㆍ군이 2이상 있는 경우에 그 소멸된 시ㆍ군에 과납 또는 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때에는 그 승계 시ㆍ군이 협의하여 환부하거나 미납된 승계 시ㆍ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승계 시ㆍ군의 장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사(그 승계 시ㆍ군이 2이상의 도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1998.07.16 개정)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승계 시ㆍ군의 장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사(그 승계 시ㆍ군이 2이상의 도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③ 법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와 당해 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1998.07.16 개정) | ③ 법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와 당해 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