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95조 [ 토지·건축물의 범위 ]

(토지ㆍ건축물의 범위)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4.12.31, 1976.12.31, 1989.8.24, 1990.12.31, 2000.12.29, 2002.12.30, 2005.1.5, 2006.12.30>

1.

토지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토지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건축물.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부분은 제외한다.

3.

주택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주택의 건물 부분(이 경우 토지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에서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건물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