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 [ 토지·건축물의 범위 ]

(토지ㆍ건축물의 범위)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3ㆍ5ㆍ5,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1.

토지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토지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모든 토지. 다만,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용지와 개발제한지역중 지상건축물ㆍ골프장ㆍ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이외의 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

법 제180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년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부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