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대통령령 제16673호 (1999.12.31 개정)

부칙
1999.12.31 개정전1999.12.31 개정후
제194조의7【비과세 대상토지의 범위】제194조의7【비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법 제234조의1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1991.05.23 신설)

법 제234조의1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1991.05.23 신설)

1.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1991.05.23 신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1999.12.31 개정)

2.

하천지적법에 의한 하천(1991.05.23 신설)

2.

하천

하천법에 의한 하천(준용하천을 포함한다)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1998.07.16 개정)

3.

제방지적법에 의한 제방중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외의 제방(1991.05.23 신설)

3.

제방

지적법에 의한 제방중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외의 제방(1991.05.23 신설)

4.

구거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1991.05.23 신설)

4.

구거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1991.05.23 신설)

5.

유지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1991.05.23 신설)

5.

유지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1991.05.23 신설)

6.

사적지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다만,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토지를 제외한다.(1991.05.23 신설)

6.

사적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다만,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토지를 제외한다.(1991.05.23 신설)

7.

묘지지적법에 의한 묘지(1991.05.23 신설)

7.

묘지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199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