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대통령령 제13372호 (1991.05.23 개정)
| 1991.05.23 개정전 | 1991.05.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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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4조의7【비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1977.09.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34조의1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1991.05.23 신설) | |
1.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1991.05.23 신설) | |
2. 하천지적법에 의한 하천(1991.05.23 신설) | |
3. 제방지적법에 의한 제방중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외의 제방(1991.05.23 신설) | |
4. 구거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1991.05.23 신설) | |
5. 유지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1991.05.23 신설) | |
6. 사적지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다만,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토지를 제외한다.(1991.05.23 신설) | |
7. 묘지지적법에 의한 묘지(1991.05.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