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8대통령령 제13372호 (1991.05.23 개정)
| 1991.05.23 개정전 | 1991.05.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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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4조의18【세액안분방법】 | |
| 개정 전 판본(1977.09.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34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종합합산세액 또는 별도합산세액에 당해 시ㆍ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한다)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안분 계산한다.(1991.05.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