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대통령령 제13372호 (1991.05.23 개정)

부칙
1991.05.23 개정전1991.05.23 개정후
제194조의17【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
개정 전 판본(1977.09.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1991.05.23 신설)

②

법 제234조의16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194조의1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1991.05.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