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대통령령 제13372호 (1991.05.23 개정)
| 1991.05.23 개정전 | 1991.05.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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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4조의17【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 | |
| 개정 전 판본(1977.09.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1991.05.23 신설) | |
② 법 제234조의16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194조의1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1991.05.23 신설) | |